코스닥 벤처시장 "거듭난다"

 코스닥 시장의 등록요건과 거래소 상장법인의 코스닥 시장 이동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올해 정보통신·인터넷·영상업종 등 첨단 중소·벤처기업 750개사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 코스닥 시장이 첨단 지식기반 벤처기업 직접금융시장으로 차별화된다.

 7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고부가 지식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의 코스닥 시장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양한 코스닥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우선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선 첨단시장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코스닥증권·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제휴관계를 강화해 올해 정보통신(156개사), 인터넷(40개), 방송기기(14개), 영상(3개) 등 750개의 벤처기업을 선정, 코스닥 등록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장법인의 코스닥 이동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코스닥 등록요건이 경직돼 있어 장래성은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영업초기에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성장산업의 코스닥 등록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투기업 등에 대해선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조건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에 사업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준비금을 계상할 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혜택(사업손실준비금 적립)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기업이 증권거래소로 이동할 때는 준비금 잔액 전부를 일시에 환입, 코스닥기업의 거래소 이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주간사의 유가증권 분석 등에 대한 위험이 과중해 증권사가 코스닥 시장 등록 주선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주간 증권회사에 대해 제재대상을 1차 사업연도 적자 또는 부도발생으로 완화하고 제재기간도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신규등록 후 6개월간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비상장 장외주식의 거래를 제도화해 거래소·코스닥 등 정규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과 정규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비상장·비등록기업 주식거래 중개제도」를 도입, 우선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적용키로 했으며 코스닥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코스닥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코스닥기업의 기업설명회(IR)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