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상품 우선구매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비롯해 재활용상품 가운데 재활용인증마크(GR마크)와 국가표준인증 획득제품 등 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홍보 및 공급을 체계화하기 위한 「녹색구매네트워크(GPN)」가 이달중에 구축된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종합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권고규정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가 의무규정으로 강화되고 대상기관도 110개에서 연말까지 정부출연기관과 공공목적의 특별법인 등을 포함해 35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각 공공기관별로 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마크 인증상품 등 환경상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녹색구매네트워크는 제품별로 환경친화성을 평가한 데이터북을 발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지침을 개발, 보급하며 친환경상품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녹색구매네트워크는 기업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생산분과, 백화점 등 관련단체가 포함되는 유통분과, 공공기관과 소비·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분과, 제품인증기관으로 구성되는 인증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밖에 현재 29개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여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원료조달에서 제품폐기까지 환경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고려,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과학화할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