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협, 회비 체납 회원사 강력 조치키로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가 상습적으로 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회원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7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업체들의 명단을 저작권단체에 통보해 직접 저작권료를 수납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회원사들의 회비납부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협회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다 회비 미납업체들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해 저작권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해 음악저작권협회·방송작가협회 등 저작권 관련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는데 회비 미납업체들이 워낙 많아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왔다.

 협회는 현재 전체 850여개 회원사 가운데 350여개 업체가 7개월 이상 회비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오는 10일까지 회비납부를 독촉한 후에 미납업체 명단을 저작권단체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가 단순히 해당업체를 저작권단체에 통보하는 것일 뿐 해당업체를 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미납업체를 통보할 경우 저작권단체가 직접 저작권료를 수납하기 때문에 그간 한번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밖의 체납 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3∼5년 정도의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가 이처럼 회원사들에 대해 강력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 분야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상당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저작권」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