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제대로 요건을 갖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기업회계장부의 전산화 추세에 부응해 장부와 증빙 등 전자기록의 보전방법과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화 및 기본지침 성격으로 국세청 고시를 지난 8일자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산기록 작성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은 95년 국세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만든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일본 등 외국사례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참작, 2년간의 연구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전산기록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먼저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를 보존해야 하며 자료의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 이를테면 전자기록에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자료처리시스템 변경시 변경사항과 변경전후의 전자기록을 변경일자 순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 전자기록은 화면표시기(모니터) 등으로 읽어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경우 대규모 법인에 비해 정교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고 보고 고시의 일부 규정 적용을 완화하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