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숙박시설·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을 지을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개정, 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 3000㎡ 이상인 판매시설과 사무소, 1만㎡ 이상인 학교·관람시설을 지을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