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프트웨어·영화제작, 음반 및 비디오제작, 기타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자격 및 용도구역을 단지별 특성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해 산업단지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에 관한 제한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업종을 변경할 때도 유사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환경기준 등 사전검토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내의 기업서비스 차원에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대행 수수료를 징수토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