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회장 박권상)는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가 확정한 새방송법안이 방송의 자율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개위 방송법안에 대한 협회안」을 최근 마련, 방개위 등 관련기관에 재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방개위가 마련한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편성규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편성권은 편성책임자 등 경영층에 귀속돼야 한다고 지적, 이를 삭제할 것과 방송사의 경영난 해소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방송발전자금을 광고매출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송발전자금의 운영을 맡을 방송발전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10명 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 10분의 3 이상 포함」 규정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방송계인사 10분의 3 이상이 포함」되도록 고쳐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 건의서는 방송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방송사의 경영여건과 시장환경, 수용자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