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방송> 美고어위원회 "디지털 방송의 미래에 관한 권고안" 요지

 1600여개 TV방송국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방송사업자와 미국 국민에 미치는 장기적·사회적 영향을 재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디지털TV가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 미국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TV가 과연 어떻게 진화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지만 자문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중이 반드시 디지털TV 전환의 혜택을 받아야한다. 둘째, 불확실한 경제적·기술적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성이 중요하다. 셋째, 정보공개·자율적규제·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존중하고 규제위주의 정책접근에 반대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1)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익활동의 공개」-디지털방송 사업자는 그들의 공익 프로그래밍과 활동내역의 분기별 공개를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이 때 공중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표준화한 점검표를 사용해야 한다.

 2) 「자발적인 행위기준」-방송산업을 대표하는 방송협회(NAB)는 방송사업자들의 공익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자발적 행위지침을 내놓아야 한다.

 3) 「최소한의 공익요구 사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역사회 도달범위, 책무, 공공서비스 발표, 공적 프로그램 편성, 자막방송 등 디지털TV 방송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공익요구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4) 「디지털 방송을 통한 교육개선」-의회는 디지털TV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향상되고 지속적인 재정을 보장하는 기금을 창출해야 한다. 현재 아날로그방송으로 사용된 스펙트럼이 정부에 되돌려질 때 의회는 특별히 비상업적인 교육 프로그래밍에 전념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시청 지역 사회에 6㎒의 스펙트럼을 남겨둬야 한다. 데이터방송을 시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은 지방학교, 도서관, 지역단위 비영리단체, 정부조직, 공공보안조직을 위해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5) 「다중송신(멀티플렉싱)과 공익」-멀티플렉싱을 선택해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 디지털TV 방송사업자들은 유료화와 공익 목적의 멀티캐스팅 채널 제공에 관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속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어떠한 요금이나 실험과 혁신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들은 어떠한 부당한 방해없이 다양한 옵션을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다. 소규모 시장의 방송사업자들에게는 FCC에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6) 「정치담론의 품질향상」-방송사업자는 선거캠페인에 관한 TV역할을 개혁하기 위한 제반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TV방송은 자발적으로 선거전 30일동안 후보중심 토론을 위해 매일밤 5분씩을 제공해야 한다.

 7) 「디지털 시대의 재앙경고」-방송사업자는 재앙경고 정보를 전송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위기분야 전문 통신기구·제조업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8) 「디지털 프로그래밍에 대한 장애자의 접근권」-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캡션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장애자에게 최대한의 선택과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공공 서비스 발표, 공공 프로그램 편성, 정치 프로그램에 대한 캡션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9) 「방송의 다양성」-다양성은 방송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자문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이 TV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 디지털TV 기술에 고유한 기회를 잡도록 권고한다. 하나의 지역사회내 다양한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훌륭한 사업이자 좋은 공공정책이다.

 10) 「새로운 TV환경에서의 공익 요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자문위원회는 공익책임을 충족하는데 일치된 권고를 창출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부·의회·FCC는 반드시 공공 수요와 이해에 봉사하면서도 보다 큰 유연성과 효율성을 허용하는 대안적인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리=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