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컴업계, 美상무부 규제로 고성능서버 수급 차질

 미국 상무부의 고성능서버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중대형컴퓨터 공급업체들의 시스템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HP·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한국IBM·SGI코리아 등 국내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 중대형컴퓨터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상무부의 수출전 사전허가 요청품목(IVL)이 슈퍼컴퓨터 등 초고성능 컴퓨터에 국한되어왔으나 최근 성능이 크게 향상된 유닉스서버까지 IVL규정에 적용되면서 시스템의 국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L은 원래 미 상무부가 자국의 첨단 제품이나 기술이 국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수출전 사전허가 품목리스트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등 일부 대형컴퓨터시스템에 적용되어 왔다.

 IVL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분류상 2등급에 속해 컴퓨터시스템의 프로세서 성능치를 나타내는 CTP(Composite Theoretical Performance)의 수치가 10000을 넘으면 수출규제 품목으로 적용돼 공급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중대형컴퓨터업체들이 공급하는 고성능 유닉스서버는 대부분 최대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프로세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돼 10000CTP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HP(대표 최준근)의 「V2500」 유닉스서버의 경우 자체 프로세서 「PA­RISC8500」을 6개 이상 탑재하면 10000CTP를 초과해 90일 정도의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대표 폴 히퍼)가 공급하는 고성능 유닉스서버 「E10000」은 「울트라스팍 400㎒」 프로세서 12개 이상을 탑재하면 IVL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한국IBM(대표 신재철)이 국내 공급하는 유닉스서버 「RS/6000 시리즈」의 경우 8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SGI코리아의 「오리진 2000」 서버는 36개 이상의 자체 프로세서(밉스)를 각각 탑재하면 10000CTP 성능을 초과해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컴퓨터 공급업체들은 고성능서버 등 첨단 기술을 빨리 도입해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 국내 대형고객들의 요구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고성능서버를 핵개발용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상무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돼 기존 3개월 정도의 고성능서버에 대한 수출허가 기간이 2배 정도 늘어나 고성능서버의 적기공급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컴퓨터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개발의 우려 등이 없어 IVL등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성능서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