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벤처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최근 다양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정리한다.

 △등록요건=기존 코스닥 등록요건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장래성은 있으나 사업 특성상 영업 초기에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성장산업의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경부의 개선안에서 대규모 기업의 등록요건을 다양화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도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경우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조건이 면제된다.

 △세제지원=코스닥에 등록된 중소법인(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혜택을 주어 사업손실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세무상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에 계상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5년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환입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로 이동할 때에는 준비금 잔액 전부를 일시 환입, 증권거래소시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 유치=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과 달리 첨단 지식기반기업 위주로 차별화하기 위해 올해 첨단 중소·벤처기업 750개사의 등록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156개사로 가장 많고 인터넷비즈니스 40개, 방송기기제조업체 14개, 영상업체 3개 등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스닥증권의 업무제휴를 강화,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코스닥 이동절차=코스닥기업의 거래소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고 거래소 상장업체의 코스닥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코스닥 이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따라서 코스닥 등록을 위해 상장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생략,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업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공모=그동안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주간사의 유가증권 분석 등에 대한 위험이 과중해 증권사가 등록주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주간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즉 제재대상을 1차 사업연도의 적자 또는 부도 발생으로 한정하고 제재기간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완화된다.

 △신주 모집=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신주모집과 구주 매출을 병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효과가 미흡하고 공모가의 과다산정문제가 발생하는 병폐에 대해 증권거래소 상장시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 주식수의 20%까지 의무분산비율의 신주 모집을 의무화했다.

 △보유주식 매도=등록후 창투사 등 대주주 지분이 집중 출회됨으로써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종목이 속출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등록 후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들에게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코스닥 홍보=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스닥증권 공동 주관으로 코스닥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코스닥기업의 IR활동이 활성화된다. 특히 분기별로 등록기업 종합 IR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