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벤처Ⅰ> 기고.. 벤처기업과 스톡옵션

 어떤 기업이든 창업후 몇년 동안은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창업후 바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3∼7년이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순이익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은 자본보다는 그 기업의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인적자원과 정보력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취약한 자본력과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표현되는 벤처기업에 우수 인적자원의 유입은 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이러한 우수 인적자원을 채용하고자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어렵게 우수인력을 채용한다고 해도 매달 지급해야 하는 높은 임금과 처우의 문제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특히 우수인력의 입장에서는 십중팔구 장래가 불확실하고 경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벤처기업보다는 안정적인 처우와 경력이 보장되는 대기업을 선호한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유입은 먼나라의 이야기처럼 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의 향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생산 효율성을 비교해 본 결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2.4%정도 더 높다. 또 대기업에 유입된 우수인력이 주로 기존 성과의 유지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스톡옵션」이 활용되고 있다.

 스톡옵션은 우수 벤처기업에 고정비용의 압박없이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에게 업무성과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회사입장에서는 증자시 따로 주주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며, 옵션 수혜자가 옵션 행사시 일정한 대기기간이 부여되므로 안정적인 주주층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스톡옵션으로 갑부가 된 넷스케이프 사장이나 우리나라 주택은행장의 사례처럼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므로 옵션 수혜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옵션 수혜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보상이 가능하고, 주가하락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자신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회사의 매출액 등이 늘어나 결국 회사의 주주도 배당수익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회사, 옵션 수혜자와 주주라는 3면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톡옵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97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했는데 조문 내용이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 위주로 되어있고 부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해 실무상 혼돈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스톡옵션에 관한 조항을 두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스톡옵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 내용의 부실과 현실과 거리가 먼 입법으로 벤처기업에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않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 방식의 스톡옵션은 현행법상 벤처기업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과세 특례 요건 또한 지나치게 협소하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향후 발전적인 스톡옵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정비·보완해야 한다.

<백형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