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시청자에게 매달 2500원씩의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아닌 KBS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7일 조모씨가 TV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3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KBS이사회의 심의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돼온 수신료 금액을 앞으로 국회가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올 연말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수신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V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수신료 금액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KBS이사회가 결정토록 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2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자 『조세도 아닌 수신료를 KBS에 매달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