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닥터"의 특허이야기 18> 특허기술 도용에 대한 법적조치

 문: 경쟁사가 우리 회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 특허권 침해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경고장발송·침해금지청구소송·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소송·형사고소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경고장발송은 특허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침해자에게 문서로 알려주는 것인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경고장은 침해자에게 침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특허권자가 민사지방법원에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침해물건이나 침해물건 제조 설비를 폐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침해금지청구소송 같은 본안소송은 판결을 내리는 데 통상 3∼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신청이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기습적·공격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집행에 앞서 공탁금을 미리 법원에 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특허권자는 금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특허권 침해자가 번 돈은 모두 특허권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품질이 조악한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특허품까지 불량품이라고 믿게 만든 경우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담당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