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유무선 통신기기·정보기기 등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제 통합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내성(EMS)」 관련 지정시험기관의 자격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확인증명 규칙」(무선기기), 「전자파적합 등록규칙」(정보기기),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등 정보통신기기 관련 지정시험기관 시행규칙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새로운 통합규칙을 제정,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될 규칙에 의거해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을 「무선(RF)」 「유선」 「전자파장해(EMI)」 「전자파내성(EMS)」 「안전(Safety)」 등 5개 분야로 구분, 관련 시험기관들이 국제수준(ISO가이드25)에 만족하고 5개 중 1개 분야 이상의 시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분야를 명시해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 통합규칙 시행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EMS 지정시험기관의 자격요건을 어디까지 두느냐는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최대의 쟁점은 EMS시험 핵심설비인 체임버와 관련 앰프를 갖춘 곳으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한정하는 문제다. 이는 시설투자비만 보통 3억∼4억원을 호가하는 체임버와 앰프를 갖춘 곳으로 EMS부문의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못박을 경우 현재 정통부 지정기관 중 LG전자·삼성전자 등 대기업 규격센터, 표준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 일부 사설 시험기관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자격에 미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 시험기관 관계자들은 『체임버와 앰프는 EMS 시험시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없는 기관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극히 일부 시설만으로도 지정시험기관 등록이 가능,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 시험기관의 수준향상과 장차 다자간 상호인증협정(MRA) 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재 EMS설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었더라도 일부 시설만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관의 관계자들은 『정보통신기기의 EMS 규제가 2000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고 EMS 지정시험기관제도 처음 도입되는 것인데다 시작부터 너무 완벽한 설비를 요구하는 것은 시험기관 전반의 실정을 도외시한 처사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MS는 전자·정보통신기기가 외부 전자파에 오작동하지 않고 견뎌내는 정도로 EMI의 상대적 개념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EMS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