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조정남)이 광대역무선가입자망(BWLL)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BWLL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콤·한솔PCS·한국멀티넷 3개 사업자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공고 기준시점인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도(33%)를 0.25%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 김창곤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심사와 관련, 정책의 합목적성과 법규정 모두를 존중해야 하는 정통부로서는 고민이 많았다』며 『정통부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과 자격심사위원들의 판정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