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체계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10여개 정부부처별로 개별 관리돼 왔던 표준체계를 통합 관리할 「국가표준심의회」가 구성된다. 또 국가표준의 기본인 측정표준·성문표준·참조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지난 2월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 산업규격 등 각종 표준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해 이들 국내 규격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국가표준에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의회 산하 측정·참조·성문표준 등 실무위원회는 전문기관 대표와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위원이 되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표준의 기본인 측정표준·성문표준·참조표준의 제정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표준 관련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표준의 근간이 되는 단위, 인증제도, 시험·검사기관의 인정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를 위해 산자부 장관이 국가표준제도 확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참작해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측정표준의 확립 및 보급을 위해 표준원 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연구·개발해 확립하고 측정관련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국제간 비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표준원을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체계화해 운영하고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향상을 위해 교정서비스를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각종 표준이 국제화되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향상, 국제적 신뢰성 제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