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연법에 의한 민간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를 폐지하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상물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심의업무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 아래 위상 강화책과 등급위원 위촉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10월 출범한 공진협은 1년7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8일 출범하게 되는 영상물위원회는 설치목적과 위원 구성·기능에 있어 현 공진협과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공진협의 주목적과 기능이 사회질서 확립과 영상물에 대한 제한·삭제·사전심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법정단체인 영상물위원회는 연소자 관객보호와 등급심의만을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예전처럼 영상물에 대한 제한·삭제·사전심의 등의 업무는 관장하지 않고 광고 선전물에 대한 사전심의도 사후·선별심의로 바뀌게 된다. 또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 보류기간도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위원의 위촉도 예전에는 예술원 회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했으나 영상물위원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위원을 예술원 회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자율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위원 구성 정족수 등을 법제화해 여성 3분의 1 이상, 40세 이하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는 공진협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 및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 기능은 종전대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영상물위원회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향후 심의기준의 잣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심의규정 등을 제정하고 사실상의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심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4등급이었던 등급체계가 8일 이후에는 「18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전체 이용가」 등 3등급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에 대한 영상업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는 위원은 예술원 추천 케이스로 김수용 감독이 유력하며 강한섭 서울예대 교수와 정홍탁 동국대 교수 등이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케이스로 거명되고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정상룡 변호사 등이 오르내리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백정희·변재란씨 등이, 게임분야에서는 조신씨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화부는 8일 출범 예정인 영상물위원회의 발족에 맞춰 위원들의 위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3∼4일께 위원 위촉을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곧 등급규정안을 제정하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등급규정안 제정 이전까지는 종전의 심의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