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 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시설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는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육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을 3일자로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정보·통신·연구·금융지원 기능이 편리한 도심의 민간 인텔리전트빌딩을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현행 벤처기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사업자단체·지원단체·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로 한정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관련시설 범위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이 추가되고, 벤처기업의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회의장·공동이용장비 등 공동이용 시설범위에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시설의 확대로 입주 벤처기업과의 상호 보완관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집적시설 지정과 관련된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