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배기량 1.5ℓ 미만인 소형차를 대상으로 신차 안전도시험제도(NCAP:New Car Assessment Pr ogram)를 실시한다. 지난 7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 제도는 신차를 대상으로 충돌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물론 지금도 새 차를 출시하려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다. 이를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국가가 공인하는 사전인증제도(형식승인제)와 자동차업체가 자기책임으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리콜제)가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자동차를 생산·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인증받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자기인증제도는 국가에서 안전기준만 정해주고 자동차업체의 책임하에 생산·판매하는 것이다. 미국이 채택한 이 제도는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업체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샘플검사를 통해 차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면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리콜 근거규정에 따라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충돌시 승객보호·핸들이동·연료누출방지 등 40여개 항목에 이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시험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객이 알 수 없으며, 차에 결함이 있어도 자동차업체의 리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2003년부터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출시한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정부의 보호막 아래서 성장해 온 국내 기업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업체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인증제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