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할판 규제 완화

 가입비 3분의 1 선납과 잔액에 따라 10개월과 12개월로 할부기간이 정해져 있던 이동전화 할부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전화 할부가입시 초기 가입비와 할부기간에 대해 3분의 1 선납 및 기간을 두었던 제한조건을 모두 해제하고 기간과 초기 가입비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보조금 축소 시행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할부조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할부가입이 이처럼 업계 자율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은 두달여에 걸친 소강상태를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초기 가입장벽 완화에 따른 사업자들의 신규 가입자 확보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할부판매를 신종 의무가입기간과 보조금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어 할부가입에 제한을 두었으나 할부금 완납 이전에도 가입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완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4일까지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 할부조건 완화와 전제조건 등을 통보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들이 해지 및 소비자보호 조항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