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委 출범과 전망.. 연소자 보호에 "무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8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 97년 설립된 공연예술진흥회(공진협)가 폐지됨에 따라 법정 민간단체로 새롭게 태어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설립목적과 위원구성에 있어 구 공진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진협이 그간 영상물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질서 및 품위 유지에 주안을 두어 왔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영상물등급위는 연소자 관객보호에 보다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종전의 영상물에 대한 제한·삭제 등의 업무를 제외함으로써 「사전심의 위헌시비」는 다시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처럼 등급심의만을 전담하게 돼 상대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배급사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위원의 독립성과 신분을 법제화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주의에 입각한 등급심의 규정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법정단체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외압」 등의 시비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급심의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심의의 객관성 보장과 함께 「고무줄 잣대」라는 형평성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상물등급위는 이를 위해 △영화 △비디오 △가정용 게임 △업소용 게임 △가요음반 △무대공연 등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가요와 무대공연을 제외한 4개 소위에 대해서는 예심회의를 둘 방침이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심의를 직접 관장하며 소위의 심의는 예심과 본심의 등 복심체제로 운영,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영상물 심의의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사전심의에 대한 논란의 가지는 모두 없앴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등급심의의 기준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등급체계가 종전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축소된데다 위촉된 위원 상당수가 업계보다는 매체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 영상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업계는 벌써부터 심의의 경도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산업계의 민원」들도 영상물등급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극장가에서 상영된 영화를 또다시 비디오물로 심의하는 것 등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작업과 심의에 대한 정보 공유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위원회 스스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계에 군림하려 들지 않는 한 영상물등급위는 새로운 시도의 결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