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보호 관련단체 7개를 공정거래 모니터로 위촉,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감시체제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 단체는 한국YMCA 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으로 그동안 각종 소비자 보호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다.
공정위는 또 기존에 300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 모니터요원도 일제히 정비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