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 국제규제 강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의 중간 대체물질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에 대해서도 조기 감축이 추진되고 CFC·할론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냉장고·에어컨 등에 대한 각국 수입금지조치가 가시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앞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관한 제19차 실무그룹 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8일(현지시각)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며 이 회의에서는 오는 2050년 회복이 예상되는 오존층 보존 및 회복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HCFC의 조기 전폐,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EU측은 오존층 감소율 저하 및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지수가 0.008∼0.11인 HCFC를 조기 감축하고 전폐 일정을 선진국의 경우 2030년에서 2025년으로, 개도국의 경우 2040년에서 2035년으로 각각 5년씩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을 제출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EU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CFC·할론과 달리 소비량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HCFC에 대해 생산량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U가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도국에 속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만 HCFC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CFC·할론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제품 및 장비(냉장고·에어컨·단열보드·발포수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결정됐으나 수입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려는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규제강화 조치에도 국내 관련 산업계가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오존층 파괴지수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도 낮은 대체물질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대체물질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지난 9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CFC·할론·HCFC의 대체물질 및 이용기술 개발사업,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용합리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