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로운 미래에 급성장할 전자거래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에 대해 이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거래의 개념이 기존의 상거래와 다르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법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전자거래 자체를 기존 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자거래를 확실하게 발전시키는 조항들은 부족한 편이다. 물론 이 법 자체만으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기보다는 기술적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기본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로 돼 있는 「전자서명법」은 인터넷에서의 보안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 상호간 신뢰성 부여, 인증제도, 보안기술로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나 상품인 데 비해 기술적 관점에 치우친 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들 두 법안이 제정될 시점에 부처간 이견과 마찰이 상당히 많았다. 일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두 부처간의 파워싸움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외국에서도 없는 법이라는 주장이나 외국기구의 권고안을 그대로 만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급성장하게 될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화를 이룸으로써, 국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가 발전하는 데 기본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관련기술과 전자거래 관행에 따라 두 법안의 발전적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