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인터넷 개인 도메인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5일부터는 기관 도메인의 복수 등록이 허용된다.
또 도메인 등록은 모두 유료화하고 개인의 경우 1인 1도메인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 후 3개월이 지나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요 도메인을 등록, 이를 되파는 「봉이 김선달」식 인터넷 주소 장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주소관리 개선에 대한 세부 일정 및 절차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 도메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홈페이지(www.nic.or.kr 혹은 domain.nic.or.kr)에 접속, 이미 똑같은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개인 도메인은 1인당 1개만 가능하고 길이는 3∼63자 이내로 제한되며 명칭은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일반명사·형용사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kim·lee·park 등 주요 성씨의 영문표기만을 신청하거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신규 개인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만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미 도메인을 등록한 기관은 9월 말까지 3만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