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TV·VCR·유선전화기·세탁기·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은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그간 소비자보호원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실태조사와 관계부처·단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권장소비자가격의 고가 표시로 폐단이 우려되는 이들 5대 가전제품과 러닝머신 등 12개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시기의 경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 오는 9월 1일 출고제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를 개정, 40개 공산품의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판매가격(Open Price) 표시의무제도로 일원화한 바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해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공급업자가 권장소비자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표시한 후 이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대리점 등에 대한 가격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폐단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로 사업자간 경쟁촉진에 따른 가격인하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여러 점포의 가격을 비교, 싼 곳을 결정하는 비교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를 어길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한 고시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산자부가 이번에 선정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은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실제 판매가격과 권장소비자가의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는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