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까지만도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는 한전·한국통신·데이콤·SK텔레콤 등 20개사 가량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종합유선방송법 등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자가망 구축이 본격 허용되고 중계유선과의 협업이 증가하면서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업체가 현재는 100개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케이블TV전송망 제도가 종전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사실상 자유화된 데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 자격을 획득, 케이블SO와 협업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새로 전송망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은 대부분 중계유선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케이블SO들의 자가망 구축이 허용되기 이전인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일부 2차 SO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정통부로부터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나 올들어 종합유선방송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SO보다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SO와의 협업 차원에서 전송망사업자 자격을 대거 획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상당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당장 SO측에 전송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SO와 경쟁하기 위해선 전송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 전송망사업자 자격을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초반기에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데이콤·한국통신·SK텔레콤 등 대부분 사업자들이 전송망사업을 이미 포기한 상태며, 진퇴를 결정하지 않은 채 전송망사업에 이름만 걸어놓은 업체도 상당수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전문가들은 『종합유선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종전의 케이블TV 3분할 구조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앞으로 전송망사업자 등록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SO들이 전송망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망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망사업자 등록제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