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편성 정책 세미나" 발표내용 요지

 방송협회(회장 박권상)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방송편성 정책관련 세미나를 개최, 정부 여당의 주도로 국회 통과 예정인 통합방송법안의 주요 편성 정책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김세영 MBC 편성기획부장

 방송법안은 10여개에 달하는 편성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보도·교양·오락 등 프로그램 편성비율, 주시청 시간대 편성비율, 외주 프로그램 편성비율, 60분 이상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의무편성,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에 대한 방송편성 시정 요구 등이 대표적인 규제 조항이다.

 우선 보도·교양·오락의 프로그램 편성기준 의무화는 프로그램의 탈장르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3분법적인 분류는 방송위원회 조차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역시 저예산·저수준 프로그램의 양산과 지상파방송사의 경영 악화의 우려를 안고 있다.

 방송계 현실을 고려할 때 외주 상한선 20% 이상은 무리다. 독립제작사보다 제작 능력이 뛰어난 계열사 및 자회사의 프로그램도 외주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역시 방송사의 양식과 자율에 맡겨야지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임의의 단체인 시청자단체가 제작권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조항은 방송제작·편성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내 제작 극영화·만화영화의 의무편성 역시 국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게 좋다.

 기존의 방송법에는 없던 협찬 고지 관련규정 역시 협찬 방송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협찬이 많은 외주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찬제도의 활성화가 오히려 필요하다.

최양수 연세대 신방과 교수

 다매체·다채널 환경하에서도 시청자 주권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종전의 시청자 주권 방안은 방송운영 및 편성 전반의 성과보다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대사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이며 명목적이다.

 기존의 프로그램 단위 또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방송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방송평가제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운영 전반에 관해 권고·경고·제재 등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시청자 접근 프로그램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특정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편성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자 방송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방송평가제를 통해 시청자 권익 신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는 방송이 미칠 수 있는 반사회적인 외부 효과를 시장 내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행 심의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축소해야 한다.

 현재의 심의 규정은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피상적이다. 일반 민법이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MBC 계열사를 민영화하고 KBS2채널을 도단위로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방안은 독립제작사들에 프로그램 판매의 출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리=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