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술 보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제3자 연대입보를 전면 폐지하는 등 이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신보는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 및 대상자금 △지역특화산업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LC방식 환어음담보부 보증 및 금융기관과 부분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보증에 대해 제3자 연대입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가 전면 폐지되게 됐다.
기술신보는 『설립 후 10여년간 축적된 정보와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신용평가방법이 정착됨에 따라 제3자 연대입보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비제조업체 중에서도 신용도가 불량한 기업에만 제3자 연대입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