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나이프스위치(일명 두꺼비집)·레코드 플레이어·전동타자기 등 22개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기용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형식승인에서 제외된 주요 전기용품은 △커버나이프스위치 △레코드 플레이어 △전동타자기 △퓨즈식 전류제한기 △플러그 보디 △전기온상선 △재봉용 컨트롤러 △압력스위치 △상자개폐기 △암페어 제어용 전류제한기 △반발기동 유도전동기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욕조용 전기기포 발생기 △전기분무기 △디스포저 △전기분수기 △전기연필깎이 △목욕탕용 전기 등밀이기 △금속제 노멀밴드 △금속제 부싱 △금속제 유니버설 휘팅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이들 품목을 제조·수입 판매할 때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체 검사만 거치면 된다.
산자부는 또 형식승인 유효기간의 갱신신청 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로 완화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