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기술혁신개발사업·해외유명 규격인증 획득사업 참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컴퓨터 2000년(Y2K) 추진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Y2K 인식제고 및 문제해결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Y2K 대응상황을 연계하기로 하고 7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신청시 제3자가 확인한 「Y2K 추진기업 확인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Y2K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추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시책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안정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개선사업자금·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창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Y2K 추진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 컨소시엄사업·기술지도사업·해외유명 규격인증 획득사업·단체수의계약제도·외국인 산업연수생 지원제도·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Y2K 추진 확인서는 11개 지방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서 발급하며 지방중기청은 중진공지역본부·산업안전공단·업종별 단체 등 Y2K 순회진단 운영기관과 함께 평균 2∼3일의 현지 진단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