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형기의 스톡옵션 이야기 2> 스톡옵션의 성격

 스톡옵션의 정의에 이어 이번에는 스톡옵션의 성격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경영자 보상제도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영자 보상제도는 크게 단기보상제도와 장기보상제도로 나눌 수 있다. 단기보상제도로는 봉급(Salary), 보너스(Bonus), 이익참여제도(Profit­Sharing Plan) 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상제도로는 주식증여(Common Stock Aw­ard), 제한주식보상(Restricted Common Stock Award), 실적지급방식(Performance Plan),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을 들 수 있다.

 단기적 보상제도로서 봉급과 보너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돼 언급을 피하도록 한다.

 장기적 보상제도로서 제한주식보상은 매매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 보통주를 증여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부여받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 주식증여제도는 회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제도로 제한주식과 달리 제한 없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적지급방식은 회계적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로서 보상기간에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기간 말에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장기보상제도는 크게 주식에 근거한 보상제도와 회계적 성과에 근거한 보상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적 성과에 근거한 보상제도는 회계적 기준치들이 실제 기업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이 기업성과와 관계없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의해 주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회계적 기준치에 의한 보상제도보다 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도입하고 있는 우리의 스톡옵션은 모두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제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whitehk@sunnet.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