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 국산 전자레인지 EU서 "반덤핑" 재심

 유럽으로 수출되는 국산 전자레인지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EU집행위의 반덤핑재심이 본격 착수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LG전자와 대우전자가 요청한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양사에 대해 반덤핑재심을 개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덤핑재심이 현지의 반덤핑규제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번 재심은 해당기업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럽으로 수출되는 양사의 전자레인지에 부과됐던 높은 반덤핑관세율이 아예 없어지거나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낮아질 경우 그동안 유럽 현지생산공장에서 물량을 조달해왔던 양사는 유럽바이어들의 주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가 및 특정모델 등을 현지에 별도의 생산라인 구축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수출할 수 있게돼 국산 전자레인지의 유럽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전자레인지는 지난 92년 덤핑혐의로 제소돼 96년 삼성전자가 3.3%, LG전자 18.8%, 대우전자 9.4%의 반덤핑확정관세가 부과된 바 있으며 덤핑혐의로 같이 제소된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24.4%의 높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양승욱기자 sw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