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인터넷비즈니스의 골격이 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뱅킹의 시범서비스도 시작된다. 또 인터넷 대중화를 앞당길 개인 및 기관의 복수 도메인등록이 허용되고 우체국 전자상거래의 본격서비스도 실시된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확산의 첨병역할을 할 새로운 법·제도 및 각종 서비스 내용과 파급효과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7월 1일부터는 안방에서도 인터넷으로 1700여개 품목의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다. 한달여의 시범서비스를 거친 전자상거래(www.epost.go.kr)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공신력이 뛰어난데다 자체 금융망과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우편 및 소포운송망까지 갖춰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집에서 영광 굴비나 제주 옥돔 등 특산물을 주문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나 은행 온라인 송금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지역·가격·상품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방법 등의 상품정보도 제공하며, 콘텐츠를 TV화면과 같은 움직이는 영상물과 이미지로 제작해 구매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주문 통보, 접수, 배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주문한 상품은 네트워크화된 우체국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든지 3일 안에 배달된다. 특히 이네트정보통신과 인터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커머스 21」 머천트 서버 시스템으로 철저한 지불, 인증시스템을 갖춰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회원에게는 정기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실적에 따라 보너스도 주기로 했다. 또 8월부터는 취급품목이 2500여개로 늘어나며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유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