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Focus.. 국내 사이버법 추진과 문제점

 7월 1일부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정식 발효된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개념,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기준, 표준서식, 분쟁해결 기준 등이 골격이고 전자서명법은 신분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인증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사이버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촉진·육성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의 객관성이나 과정 등을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 「나홀로 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거래와 관련된 세법·민법·상법 등 다수의 기존 관련법과의 조율문제가 첩첩산중이다. 기본법은 전자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어 다른 거래 관련법들도 개정·보완작업이 필수적이다.

 물론 시행령을 통해 거래 관련법의 정비가 추진중이지만 관련법의 소관 부처가 서로 달라 부처간 갈등과 마찰이라는 고질병이 도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와의 이견으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전자자금이체법 등의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이 결국 『규제를 위한 규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한 관계자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때는 전자거래의 육성과 민간주도, 소비자보호라는 기본취지를 담고 있었는데 산업자원부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관주도, 규제 중심의 법안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약성이 『기본법에서는 대체적인 윤곽만 정해놓고 소관부처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국 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서명법도 문제발생시 배상책임과 한계를 놓고 분명한 명시규정이 없다는 점과 함께 행자부·재경부와 인증기관 관리감독 문제를 놓고 부처간 마찰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자체도 제정 당시부터 산자부·정통부간 마찰로 상당부분 중복조항을 담고 출발했다. 결국은 전자거래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연계한 독립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현재 개정안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송권과 저작인접권 관리에 관한 내용.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통신상에서 저작물의 배포를 제한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이버사회의 확산과 함께 새롭게 떠올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96년 12월 공중전달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송권 규정을 수용한 바 있다. 저작인접권 관리문제는 올들어 MP3용 음악파일이 인터넷 환경에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해 가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인접권 논쟁은 최근 관련단체와 통신망업체·서비스업체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

 이 갈등은 다수의 저작인접권자를 대표할 명확한 권리주체 설정문제(집중관리제)가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대목이 이번 개정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주목거리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15개 기관 65개 대학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기존 사회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모태로 출범했다.

 현재 교육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상대학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교육법을 개정한 평생교육법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학점·출석·시험 등의 처리는 기존 내규나 학칙에 별도 규정을 두어 해결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사이버대학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학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한 규정 등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