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회의 규율을 위한 해외 각국의 법 제정 움직임은 전자거래와 전자서명, 디지털 저작물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자거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은 지난 94년 이용자와 정부간의 전자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연방조달효율화법」을, 95년에는 「연방조달개정법」과 전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서감축법」 등을 각각 제정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을 개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편을 신설했으며 현재는 「통일전자거래법」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 또 유타주를 포함해 현재 41개주에서 전자서명 및 인증 관련법을 제정·시행중이다.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은 공개키 기반구조에 근거한 디지털서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 규제에 관한 법」 등 두가지 법안을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판매자들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97년 6월 「정보통신서비스법률」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켜 전자거래에 있어 주요한 사항을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원격서비스 이용, 데이터보호, 디지털서명에 대한 법률 등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공개키방식의 디지털서명만을 대상으로 삼고 위조 또는 디지털서명된 문서의 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법의 유추적용 내지는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전자거래·인증·법제·시스템안전 등 전자거래와 관련한 연구회를 설치해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서명법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실증추진위원회(ECOM)와 법무성을 중심으로 전자인증 및 공증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전자기록, 디지털서명 및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둔 전자거래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키 기반구조를 제시하고 공공부문에 허가제를 도입하며 제3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UN전자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지난 97년 이후 여러 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해 전자서명 통일규칙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디지털시대에 대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범세계 기구나 개별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이 체결됐으며, 많은 나라들이 WIPO 조약을 자국법에 반영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8년 「디지털 천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 법은 온라인 저작권침해 책임제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