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법 전문가인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41)를 만나 사이버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정 교수는 지난해 「제5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사이버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고속도로를 처음 닦을 때 신호등을 없애고 우마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과정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된 사이버환경에서도 저작물을 쉽게 이용하도록 장애요소를 풀어줌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나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디지털 저작권은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디지털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저작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저작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송권과 저작권 관리정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저작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MP3용 음악파일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리보호 범위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되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호범위를 정해야 한다. 원격교육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범위를 가능한 줄이도록 저작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사이버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작물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클릭 한번으로 대금지급과 이용정보 등을 모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민간이 집중관리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