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때 관련부품이나 완제품 제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PL : Products Liability)법이 오는 2001년에 시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9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들의 건의로 PL법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던 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법제화 및 도입시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올해 안으로 법제정을 마치고 오는 2001년부터 PL법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PL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7, 8월께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PL법 도입이 제조원가 상승 등 산업체 부담이 큰 점을 감안,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재경부의 2001년 PL법 시행방침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들과 재경부가 내놓았던 조기 도입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PL법 도입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체에선 여전히 2002∼2003년 이후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PL법이 가전·자동차 등 제조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산자부를 비롯, 전자산업진흥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제정 및 도입시점을 놓고 고민을 계속해 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