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분야 KS규격이 시행 1년 6개월여만에 갑자기 개정돼 전자식안정기업체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7년 말 새로 제정된 전자식안정기 관련 KS규격이 지난 4월 개정돼 기존 규격대로 제품을 생산, 판매해온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기존 형식승인을 취득한 전자식안정기에 대해 97년 말부터 새로 제정된 KS마크를 부여해온 정부는 올해 4월 각종 규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S규격을 전격 개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전자식안정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의 산물로, 전자파장해(EMI) 규격의 전도노이즈 수치를 기존 450㎑∼30㎒에서 9㎑∼30㎒로 바꾸는 등 각종 항목을 국제규격인 IEC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체들의 영업편의를 위해 97년 말 규격을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을 오는 10월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등 재고처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전자식안정기업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도는 십분 이해하겠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정으로 업체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규격에 맞춰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금형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수억원대에 이르는 제고품을 6개월만에 어떻게 다 처리하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전자식안정기업계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새로운 규격이 전자식안정기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려면 규격에 융통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규격에 꼭 맞춰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몇가지 항목만을 만족시킬 경우 대부분 인증규격이 부여된다』며 국내 인증규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