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거래 수출 실적 인정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시스템 대외판매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계무역이 허용되고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소요량 증명서 제출도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인터넷 무역환경의 입법적 수용 △다양한 상거래 형태를 통한 수출증대 △무역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같이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수출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인터넷 무역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인터넷 무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서적·논문·영화·음반·게임·법학 및 의학서비스·경영컨설팅·패키지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판매가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거래(Electronical Delivery)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판매 또는 CD형태의 휴대판매 등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무역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액이 지난 97년 5100만달러, 98년 5300만달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무역업체들이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내달부터 중계무역의 범위를 확대해 동일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거래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하고 산업설비 수출승인 신청시 수출이행계획서 제출을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 발행 신청시 소요량 증명서 또는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을 폐지해 소요량 계산을 구매업체 자율에 맡김으로써 수출업체와 외국환은행의 절차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