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실용신안 선등록제 시행

 실용신안에 대한 서지적 사항에 관한 방식심사와 출원명세서의 기재요건 등 기초적 요건 심사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록사정을 받고 설정등록을 마치는 데 약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됐던 실용신안 등록이 앞으로는 약 3개월 정도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부분을 개정, 실용신안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실용신안 선등록제를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러나 선등록제 도입으로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도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기술평가 청구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는 「기술평가제도」를 도입, 이를 보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이 실용신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긴 특허로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으로도 출원,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도 병행 도입키로 했다.

 이번 실용신안 선등록 및 이중출원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이 보다 손쉽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