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부터 기업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산업연구용품 및 공장자동화시설재, 첨단산업시설재 등 876개 품목을 관세감면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산업연구용품 관세감면품목은 모의시험기 등 23개 품목이 늘어난 276개가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는 절단기 등 14개 증가한 446개가 지정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