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경형.소형 자동차 "최소회전반경" 폐지

 경형과 소형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규제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제해왔던 경형·소형차는 최소회전반경을 6m, 기타 자동차는 1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