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PCB) 등 각종 전자제품 수입 애프터서비스용 물품들의 통관절차가 쉬워진다.
관세청은 1일부터 긴급성이 요구되는 애프터서비스용 물품에 대해 선통관 후심사제를 도입, 통관절차 지연과 세관 부조리를 막기로 했다.
관세청은 고장수리용 부분품·대체품 등에 대해 업체 확인서만으로 긴급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가격을 인정해 우선 통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파연구소의 전자파적합등록(EMI) 증명서가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했던 PCB를 비롯, 각종 전기전자, 정보통신 물품도 선통관 후심사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통관 전담자를 지정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통관 전담 및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55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3년 동안 관세체납과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 현재 10%인 통관 검사비율을 3% 안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자제품 등 각종 AS물품의 통관이 손쉬워져 수입 전자제품 등의 AS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