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종료되는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7월 주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했으나 당시 극심하게 위축됐던 소비를 촉진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세금감면이라는 조치를 계속 연장할 경우 세제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전제품 외에도 식품 등 다른 업종의 상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내려줘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재경부 내에서는 더이상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업계에서는 계속적인 경기진작을 위해 인하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 △에어컨의 특소세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30%에서 21%로 △세탁기·오디오·VCR·정수기·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등은 15%에서 10.5%로 △피아노는 10%에서 7%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인하된 특소세율을 2005년 7월까지 계속 유지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연장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존속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