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가 1년여 기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유사상호 말소청구소송과 유사상표 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해 상호 및 상표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는 지난 97년 말부터 한국린나이주식회사가 등록해 놓은 상호 및 상표가 「린나이」라는 표식을 교묘하게 변형하거나 다른 문자와 결합한 유사상호 및 상표라고 주장하며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문제가 된 한국린나이주식회사는 지난 72년 서울민사지법에 상호등록된 업체로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 및 석유보일러를 제조·판매해 오다 지난 95년 부도가 난 업체다.
한국린나이주식회사는 지난 92년 난방기기류에 「한국린나이(주)VESTA」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95년 부도가 난 이후에도 각종 제품에 「한국린나이(주)VESTA」 「한국린나이(주)루미에르」 「한국린나이(주)GASTA」라는 상표를 잇따라 출원하고 이를 제3사에 사용대행토록 해왔다.
린나이코리아는 한국린나이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각종 상표에 린나이라는 상호가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실제 유사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한달에 100여건의 AS요구나 항의가 들어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정투쟁에 들어갔다.
린나이코리아는 우선 유사상표의 발원지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의 상호에서 린나이부분을 말소해 주도록 법원에 청구해 지난 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한국린나이(주)VESTA·한국린나이(주)루미에르·한국린나이(주)GASTA라는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난방기기류에 사용되는 한국린나이(주)VESTA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무효확정을 받아냈다.
또한 상표출원중인 한국린나이(주)루미에르와 한국린나이(주)GASTA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무효판정을 받은 만큼 이들 상표의 등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측은 『한국린나이주식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 유사상표를 출원한데다 이를 제3자에 판매해 사용토록 하는 등 린나이라는 상표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도용하려한 의도가 짙었다』며 『국내 지적재산법 강화로 늦게나마 상표도용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