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VCR·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 등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된 품목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가전·의류·기타 12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품목 개념 △판매가격 표시 요령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적용시점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지침을 6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거나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1차 시정조치,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4차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제조업자가 위탁 대리점을 통해 판매할 경우 직접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9월1일 이후에 유통되는 상품이라도 8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제품이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