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통신상의 MP3음악파일 삭제 파동 이후 연예제작자협회에 대한 관련 민간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영상음반협회·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인접권 관련단체들은 연예제작자협회의 MP3 서비스 중단 요구에 대해 『저작인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가자 『이러다가 연예계 전체에 미운 털이 박히는 게 아니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관련단체들이 직접 「간여」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같은 권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가 단체간 이해문제로 아직까지 지정되지 못한데다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연예제작자협회가 음악정보제공업자(IP)들에 MP3 서비스 중단 요구를 하는 등 강력한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는 저간의 배경도 「음원을 최초로 고정한 자의 권리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인 것 같다.
관련 민간단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저작권자가 『내 노래를 틀지 말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해선 안되도록 돼 있다. 통신상의 음악파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같은 배타적 권리가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저작인접권단체 관계자는 『인접권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떠나 최근의 연예제작자협회의 움직임은 MP3 등 통신 음악시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피력하고 『특히 다른 권리단체와 상의도 없이 최근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사용권리를 특정 업체에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민간단체는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예제작자협회에 대해서는 MP3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행사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하는 공문을 곧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