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반기 지재권 침해 현황 발표

 검찰이 올들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상반기 불법복제사범 단속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3일 발표한 「99년 상반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입건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구속 701명, 불구속 1만249명 등 총 1만95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입건인원은 44.4%, 구속인원은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SW 불법복제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구속 47명, 불구속 874명 등 921명에 이르러 입건인원으로는 324.4%, 구속인원으로는 80.8%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사범이 16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것을 비롯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은 3001명으로 46.5%,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4662명으로 31.4%, 특허 의장실용시안 등 특허관련법 위반사범이 754명으로 9.1%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지재권단속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SW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검찰이 민간기업,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단속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의 SW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불법복제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정품사용 인식이 확산되는 등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단속에 앞서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했고 중앙행정부처는 7월 말까지 100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품을 구매, 정품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고 검찰측은 주장했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