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사업을 종합조정하고 국가 정보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디지털화된 정보자원 중 국가적 보존가치나 활용가치가 높은 국가 지식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법의 일종인 지식정보자원관리특별법 제정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여당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국가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 지원시책 추진과 범국가적으로 정보공유 및 분배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저작권법과 같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특별법(가칭)」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최근 특별법 초안을 마련, 현재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내달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호선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특별법 초안은 미국·유럽 등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비해 국가 정보화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정보화 장관회의」 설치와 정보화기금 확충,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화 등 국가 디지털정보자원을 관리할 「한국지식정보자원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장관회의는 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과 정보화 관련 주요정책 입안 및 사업을 조율·심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 또 한국지식정보자원관리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투자재원 확대 및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고 부처별 정보화 계획 협의, 디지털 납본제 시행에 관한 부처별 협조, 전자상거래 인프라 관련사업 지원, 분야별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국가문화유산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특별법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범국가적인 정보공유 및 분배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지식정보자원관리공사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권, 디지털 저작권을 갖고 정보공개와 수용 및 해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은 물론 표준화 위원회, 디지털저작권 심의조정위, 정보수용위원회 등을 산하에 두고 정보화 관련 국가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